교통사고 보험금 보상
광주손해사정가이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장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가해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차츰 후유증상이 발생하는
일들이 잦은 것이죠.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후유장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했을 경우,
중요한 후유장해관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당시 후유장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가해자와 함의를 했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2011.11월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해선 안되겠죠.
물론 쉽진 않은 일입니다.
일단 교통사고 종합보험을 가입한 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기위해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라서
작성된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개인보험에선 AMA장해평가를 합니다.
AMA나 맥브라이드 모두 장해평가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얼마나
상실하였느냐를 직업이나 장해부위,
장해정도, 연령등의 여러 요소를 적용해
%로 수치화 한 것이죠.
이 기준에 따라 정상상태의 자신의
노동능력을 100%로 놓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의
비율을 따져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미국에서 60년대에 최종정리된 것으로
오래되어 현대사회나 의학기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더러, 의사간에도
다른 진단을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선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논할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편인데,
고의의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사기특별전단팀(SIU)"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며, 자칫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일을 진행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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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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