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보상
광주손해사정가이드
안녕하세요.
광주손해사정가이드에서
전해드리는 보험금 보상 소식입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비가 내리는 듯 합니다.
이 비가 지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펄펄 끓는 여름이 오겠네요.
야외가 일터이신 분들에겐
특히나 힘든 계절인데요,
모두 건강하게 잘 견뎌내시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근재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금에 대해선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근재보험금은
"이런게 있었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간보험입니다.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일을하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그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게 됨으로서 보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업무중 재해라고 하면 많은분들이
먼저 떠올리는건 근재보단 산재일 겁니다.
산재라고 줄여 부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국내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하죠.
보험금은 사용자가 내지만 보상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근로자의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물론 근로자의
임금에 사업주가 내는 보험금이 반영되어 있죠.
근재보험은 민간보험이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재보험의 경우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이
산재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조적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병원치료비를 제외한 재해급수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사용자배상책임특약에선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에서 보상을
받았음에도 아직 완전히 배상되지 못한 경우,
그 초과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업무중 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은
노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산재보험쪽은 노무사들이 많이 맡고 있죠.
하지만 산재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근재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자격을 받고,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근재전문
손해사정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재보험금은 근로자들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보험분야이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할 위험은 어느 근로자에게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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