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광주손해사정가이드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습하면 나이드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중엔
몸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래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입니다.
저희에게 오는 후유장해 문의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중
하나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장해고
많은 분들이 이로인해 고생하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사람의 신체를 13부위로 나눠
해당부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 중 척추체는 사람의 목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이르는 주요 골격을 유지해 주는
뼈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까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척추체에 낙상이나 교통사고,
계단이나 빙판길에 넘어지는 경우 등으로
척추골에 생긴 골절을 척추압박골절이라고 하며,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체의 위, 아래에 강한 충격을
가함으로서 부러지는 골절이 아닌
찌그러지면서 발생되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압박율이 미약할 경우 보조기들을
착용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압박율이 심하거나 연속된 척추체에
심한 압박골절이 있으면, 척추고정술,
시멘트 성형술, 풍선 성형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해 평가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 사고인지
단순 상해사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1. 교통사고에 의한 자동차보험금의
청구시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되는데
그 평가기준 내에서도 운동장해인지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등의 장해인지에
따라 장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개인보험의
청구시에는 AMA 방식의 장해율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상품의 종류,
보험의 가입시기, 기왕증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사의 약관 내용에
부합하는,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힘든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청구 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심으로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청구하신다고
바로 나오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광주손해사정 가이드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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