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보험금에 관한 권리 지키기! 광주 손해사정 가이드의 비전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광주 손해사정 가이드 업무영역

권리(업무범위) [보험업법 제 188조]

  1.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진술

의무 [보험업법 제 189조]

  1. 1.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2. 2. 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
  3. 3. 허위손해사정, 개인정보 누설, 명의대여, 업무태만 등 금지행위

벌칙

  1. 1. 무자격자 손해사정 및 명의대여 등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무 행위 [법 제 202조 5호]
    2. 명의대여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손해사정업 등록 및 변경 [법 제202조 6호]
  2. 2. 고의 및 허위 손해사정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204조 제 1항 9호] -교사범과 방조범도 동일하게 처벌
    1. 사실확인 없이 (부정한 확인 포함) 손해사정한 행위
    2. 진실을 숨기고 손해사정한 행위
  3. 3. 감독기관 명령 위반 등 (500만원이하 과태료)
    1. 감독기관 명령권 위반 [법 제209조 제3항 11호]
    2.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파 [법 제209조 제3항 12호]
    3. 검사 불응 [법 제 209조 제3항 13호]

손해사정업무시 숙지사항

  1. 1.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2. 2.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절충 금지 [감독규정 9-14조 6호]하고 손해사정서에 의해 업무 종료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6항]
    1. 보험회사는 계약자등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 지불 불가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1항]
    2. 보험회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서 결정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지급불가토록 함.
      [감독규정 9-21조 6항. 다만 단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