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보험금 보상 알아보기
광주손해사정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이라
나들이가기 좋은 날씨입니다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모두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어려운때를 잘 이겨내시길 바래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보험금 보상 주제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줄여서 근재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근재보험? 산재보험은 많이 들어봤는데 근재보험은 뭔가요?”
생소하실 수 있죠.
근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즉,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입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과
사용자 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은 뭔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국내사업장은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험료는 사용자가 내고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때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과
산재보험이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제도가 워낙 잘
되있다보니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을
가입한 사업장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하네요~
하지만,
근재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특별약관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별도로 가입하는 사업주(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업주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배상책임특별약관은 뭔가요?”
우선 산재보험의 보험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재해 상태에 따라 병원치료비를
제외하고는 재해급수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사용자 배상책임특약에서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다보면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근로자가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초과 손해배상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산재보험금을 더 넘는
배상금액을 보상해준다는 말이지요
“산업재해분야는 노무사가 담당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노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죠.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보상 외에
추가적인 근로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근재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손해사정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당연히 근재보험과 일반 개인보험의
상해/질병과는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재해와 관련된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 생소하실 수 있고
글을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재해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장해가 발생했다면
내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손해사정가이드는 광주에서
20년이상 일해오며 보험금 보상
문제로 곤란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어려운 보험금 보상문제!
광주손해사정가이드의 전문인들이
친절과 성심으로 고객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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