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광주손해사정가이드

 

 

 

 

 

 


장마가 지나자마자 뜨거운 열대야가
잠못들게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은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힘든 시기인데요,
보양 든든히 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해와
후유장해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도 
신체(정신적, 육체적)에 영구히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해당 보험금은 신체부위별로 장해의
정도를 3% ~ 100%로 구분하여 가입되어진
보험금에 해당부위의 장해지급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상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상해사고
이후 완전히 치료되지 못해 발생한
 장해가 아닌, 치료를 받고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오다 몇 년후에 신체의 장해가
발생하신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 처음엔 보험금지급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내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광주손해사정 가이드에
문의 하셨습니다.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던
A씨는 2010년 8월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MRI 결과 경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특별한 증상 없이
퇴원하셨고 3개월후 검사에도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경 보행장해와
대소변 장해가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저희 광주손해사정 가이드에 문의하시어
최종적으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피보험자A씨는 몇 년전에 발생한 증상이 없는
경미한 뇌경색과 고혈압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장해이거니 생각하고
재활치료를 받아 왔으나, 

 

 

 

 

 

 


저희 광주손해사정 가이드에서
의료자문을 통하여 2010년 8월 발생한
상해사고와 현재의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와 함께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후유장해는 원인,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내가 보기에 
‘이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안도 손해사정사들이 보고 판단했을때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약관을 해석하고 해당 약관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전문 손해사정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손해사정가이드는 고객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직접대면을 통한 도움은 물론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를 통한 업무진행도
가능하며, 상담역시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보험금 보상문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광주손해사정가이드의 전문인들이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친절과 성심으로 상담하겠습니다.


 

<무료상담>

1833-6723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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