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어머니의 낙상 사고, 보험사는 '질병사망'이라 했지만 결국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어머니가 침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병원에서는 우측 대퇴경부 골절 진단 후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1주일도 안 돼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급성 신부전'과 '고령·당뇨병'을 기재했고,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손해사정가이드는 이를 단순 질병이 아닌, 낙상 사고로 인한 인과적 사망으로 보고 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낙상 → 골절 → 수술 → 전신 기능 저하 → 사망이라는 **causal chain(인과 연쇄)**을 명확히 입증했고, 주치의 소견서, 의료자문,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 보험사 모두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험 분쟁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광주손해사정가이드(☎ 1833-6723)**와 상담해보세요.
“보험사는 NO라 해도, 우리는 YES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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