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인한 보상관계
■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범위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한도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반해 부상의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감액??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시에 운전석 또는 조수석은 20%, 뒷좌석은 10%를 감액하는 제도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교통사고시 감액 후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 2014년 9월 4일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소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례에 따른 보상적용
이판례를 근거로 기존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감액받으셨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금을 돌려주리라 기대하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일 것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 당시의 약속만을 믿고 있다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손해사정 가이드의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