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
교통사고, 목용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시설(건물, 건축물, 기계, 장비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고, 직장(작업장)에서 당한 불의의 사고 등은 일상생활을 비롯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고 유형들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내가 입은 손해를 “내 잘못이구나..” 가 아니라 손해를 발생시킨 요인 및 관련 업체나 주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만큼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고객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금의 산정에 대하여 알 수 없다보니 당사자의 손해에 대하여 “주면 주는데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배상책임)로 인한 보험금 산정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의 경우 주로 통상의 손해(치료비, 휴업보상, 후유장해보상,간병비, 위자료등)에 한하여 보상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상책임은 개인보험의 보험사고시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정액보험금과 달리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액이 2~3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의 필요성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정확한 해석 및 적정성을 판단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여 보험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사실, 피해정도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손해에 대하여 산정하는지 알 수 없기에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르게 되늰것이 현실입니다.
손해사정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사정 가이드에 문의주시면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앞장서서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여 “주면 주는데로가 아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