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사망"
보험금 지급 보상기준
심장이 혈전과 같은 이유로
급성으로 막히게 되면
혈류가 중단되며
심장조직이 괴사되는데
이를 급성심근경색이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심장의 문제로 가슴을 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흉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심할경우
심장마비를 일으켜
손쓸세도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사망원인의 추정과 보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사망하면
사망원인이 추정이나 의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에도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으로 기재되죠.
문제는!
유족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해도
보험사측은 진단확정이 아닌
추정이란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의 말만 믿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선
추정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문적인 다툼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광주손해사정가이드"도
이러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좋은 결과를 유족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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