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이 면책되어 집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상해(재해)사망 인정 여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 모두 자살로 인한 보험금 면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살은 당연히 면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도 만취한 상태에서 자살 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하거나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등 실제 많은 경우에 자살이 아닌 상해(재해)사망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책임
자살이 상해(재해)사고인가의 여부에 따라, 자살로 보는 보험사와 상해사고로 보는 유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면책하기 위한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고 유가족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자살이 아닌 상해(재해)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유가족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 할 것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심증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약관해석 및 관계법령의 판단이나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인미상, 자살사고등의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판단을 원하시면 손해사정 가이드의 전문 손해사정사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