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이 아닐까?
뇌조직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이 발생하여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합니다.
뇌경색은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in large vessel disease)과 심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in cardiogenic embolism)으로 구분되며, 열공 뇌경색(lacunar infarction)은 소혈관 질환(small vessel disease)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라 뭉뚱그려 불러도 그 질환의 차이에 따라 진단병명이 다르고, 부여받는 질병분류코드역시 163, 165, 166식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대혈관에 의한 뇌경색이든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이든 질환은 달라도 의학적으로 뇌경색에 해당 되는 것은 당연 하겠죠~
보험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열공성 뇌경색 또한 뇌경색이기 때문에 I63으로 뇌경색 진단비가 지급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열공성 뇌경색은 정확한 질병분류코드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의사들에 의해 해석에 따라 I67, I69, G46과 같은 코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점을 이용해서 피보험자가 치료병원에서 I63으로 진단받았다해도 의료자문이나, 담당의사 면담을 통하여 질병분류코드를 변경하여 열공성 뇌경색은 보험약관의 보상 가능한 코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나름대로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입증한 결과가 되어 일반 계약자들이나피보험자는 그 결과에 수긍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혈관 질환인 열공성 뇌경색이라도 뇌경색 진단금은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면책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도 왜 열공성 뇌경색이 뇌경색 진단보험금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만 제시 한다면 보험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있어 많은 계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보험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라기 보단, 보험사와의 분쟁을 준비 한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간혹 고객님들을 만나면 “생업에 종사하며 보험사와 다투는 것이 스트레스 쌓여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것 같다” 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손해사정 가이드의 손해사정사는 보험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정확한 약관의 해석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항해 고객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