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구성 뇌경색이란 말 그대로 뇌경색의 발병일이 오래되었다는 뜻 입니다.
발병당시 경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지 않거나 자연 치유되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뒤 두통이나 어지럼증등 자각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내원하여 알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진구성 뇌경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진구성 뇌경색은 뇌경색이 아니다?
갑작스런 여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전문의는 발생 부위나 신경학적 증상을 토대로 CT, MRI등 여러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 질병분류번호 ‘I63’ 진단을 내립니다.
뇌경색 진단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뇌경색 진단 사실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뒤 보험사로부터 진구성 뇌경색이니, 열공성 뇌경색이니 하는등의 질병분류번호 또한 I67(뇌혈관 질환), I69(뇌경색의 후유증), G45(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등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진구성 뇌경색이라고?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난 의사로부터 뇌경색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듣게 되어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단순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전문적 보험지식이 부족해서 보험사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보단 누가 보아도 수긍이 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구성 뇌경색은 뇌경색이다!!
기본적으로 진구성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뇌경색입니다.
고객이 진구성 뇌경색이 왜 뇌경색이 아닌지 보험사에 대해 면책 근거를 확실하게 요청하시고, 보험사의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약관해석 및 의학적 근거를 제시 한다면 충분히 뇌경색 진단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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