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이 정상이어도 복시가 남으면 눈의 장해로 검토합니다.
- 복시는 장해분류표의 안구 운동장해 항목에서 판단합니다.
- 한 눈을 가려도 겹쳐 보이면 원인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판단 근거는 호소가 아니라 복시 검사 기록입니다.
시력은 정상인데 겹쳐 보인다는 상담이 많은 이유
안구 운동장해와 복시는 시력검사 결과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해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괜찮으니 눈 장해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검토 자체를 접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이들 눈의 후유장해를 시력 저하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장해분류표는 시력 외에도 안구의 운동, 조절기능, 시야, 눈꺼풀을 따로 나누어 봅니다. 교정시력이 정상으로 측정되어도 두 눈이 같은 곳을 보지 못해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은 주로 얼굴 부위 외상 뒤에 나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으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머리를 부딪친 뒤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광주 손해사정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계단을 내려갈 때나 운전할 때 겹쳐 보여 불편하다는 호소를 자주 듣습니다.
불편은 분명한데, 서류에는 그 불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특이소견 없음.
후유장해 상담에서 자주 보는 안과 진단서 문구
시력만 적힌 진단서는 눈에 남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해당 진단서는 시력을 측정했다는 뜻이지, 안구 운동이나 복시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력 저하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력손상 후유장해 판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복시는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판단의 기준
복시는 장해분류표 ‘눈의 장해’ 가운데 안구 운동장해 항목에서 판단합니다. 약관 판정기준은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를 두 갈래로 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복시를 남긴 경우입니다.
복시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 눈이 함께 움직이는 기능의 문제로 평가합니다.
약관이 말하는 안구 운동장해는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 움직여 볼 수 있는 범위, 즉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약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가 남은 경우입니다.
복시 갈래는 운동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복시가 남았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그 자체로 요건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차이를 놓쳐 운동범위 측정값만 보고 판단을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관은 ‘뚜렷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시 겹쳐 보이다가 회복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아 있는 복시여야 합니다. 약관 판정기준도 안구 운동장해는 외상이나 질병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시력장해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 눈씩 평가합니다. 복시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 안구 운동장해주시야 운동범위 감소 또는 복시가 남은 경우입니다. 이 글의 중심 항목입니다.
- 조절기능장해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의 장해입니다. 운동장해와 같은 항목에 묶여 있습니다.
- 시야장해 · 눈꺼풀 장해보이는 범위의 결손, 눈꺼풀의 결손이나 운동장해를 각각 따로 봅니다.
안구 운동장해와 복시 판단에서 갈리는 쟁점
쟁점은 대부분 세 곳에서 생깁니다. 복시가 어느 눈의 문제인지, 복시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같은 눈의 다른 장해와 어떻게 함께 평가되는지입니다.
| 쟁점 | 확인하는 내용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 복시의 종류 | 한 눈을 가렸을 때 겹침이 사라지는지 | 양안복시는 운동장해 검토 대상이고, 단안복시는 원인부터 다시 봅니다 |
| 어느 눈의 장해인가 | 어느 쪽 눈의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었는지 | 장해분류표는 한 눈 단위로 평가하므로 해당 눈을 특정해야 합니다 |
| 객관적 기록 | 복시 검사, 안구운동 검사 결과지 | 본인 호소만으로는 요건 판단이 어렵습니다 |
| 같은 눈의 다른 장해 | 시력 저하, 시야장해 동반 여부 | 같은 신체부위의 여러 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
| 평가 시기 | 치료 종결 여부와 경과 기간 |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평가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안와골절 뒤의 복시는 수술 전후로 양상이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수술 직후 기록과 치료 종결 무렵 기록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어느 시점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좌우 눈은 장해분류표에서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반면 한 눈에 시력 저하와 운동장해가 함께 남으면, 같은 신체부위의 장해로 보아 높은 쪽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기록에서 확인하는 순서
실무자의 눈
복시 판단은 영상 기록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안과 검사 기록으로 복시의 존재와 방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두 기록이 서로 이어져야 장해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보여주는 영상 기록
안와골절이라면 CT에서 눈 주위 뼈벽의 골절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골절 틈에 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머리 외상이 함께 있었다면 뇌 MRI와 영상판독지에서 눈을 움직이는 신경과 관련된 소견이 있는지 봅니다.
복시를 보여주는 안과 검사
헤스 검사는 두 눈의 움직임을 도형으로 기록해, 어느 눈이 어느 방향으로 덜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복시 시야검사는 어느 방향을 볼 때 겹쳐 보이는지를 범위로 남깁니다. 프리즘 가림검사는 두 눈이 어긋난 정도를 기록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복시를 호소한 내용은 외래 경과기록에 여러 번 남아 있는데, 정작 검사 결과지는 한 장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와 검사에서 확인된 복시 방향이 해부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안와 아래쪽 벽 골절이라면 위나 아래를 볼 때 겹쳐 보이는 양상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록이 따로 놀면 복시의 원인을 사고와 연결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평가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시기에서 다룬 원칙과 같은 흐름으로 봅니다. 눈의 장해는 회복 속도가 사람마다 크게 달라 경과 관찰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 눈을 가려도 겹쳐 보이면 운동장해로 볼 수 있나요?
한 눈을 가려도 겹쳐 보이는 단안복시는 안구 운동장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눈의 정렬 문제가 아니라 각막이나 수정체처럼 눈 자체의 굴절 문제에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안복시의 원인이 외상으로 인한 수정체 손상이라면 시력장해 등 다른 항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의 이름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반대로 양안복시인데 진단서에 ‘복시’ 한 단어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눈을 가렸을 때 증상이 사라지는지, 어느 방향에서 겹쳐 보이는지가 기록되어야 장해분류표의 운동장해 항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력 정상과 눈의 장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시력이 정상이라는 결과는 눈의 장해가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복시는 장해분류표에서 안구 운동장해 항목으로 따로 판단하며, 판단의 근거는 복시 검사와 영상 기록입니다.
치료 중이라면 담당 안과에서 복시 검사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지난 시점의 복시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즘 안경을 쓰면 겹쳐 보이지 않는데도 장해로 볼 수 있나요?
교정 수단으로 불편이 줄어드는 것과 장해가 남았는지는 따로 봅니다. 다만 검사를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가 기록에 함께 적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안경 착용 여부가 빠진 결과지는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사시 수술을 받으면 장해 평가가 달라지나요?
장해는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술 계획이 잡혀 있다면 수술과 회복 이후가 평가 시점이 됩니다. 수술 뒤에도 복시가 남았다면 그 상태를 다시 검사해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된 눈 장해가 개인보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 기준은 복시가 정면에서 나타나는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지를 나누어 보는 등,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와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검사 기록이라도 각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원래 사시가 있었는데 사고 뒤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왕증이 결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전 안과 진료 기록에 복시 호소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사고 전에는 겹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뇌 손상 뒤 생긴 복시는 신경계 장해로 보나요?
복시 자체는 눈의 장해 항목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비나 인지 저하처럼 다른 신경계 증상이 함께 남았다면 해당 항목의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때 같은 원인에서 나온 장해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눈의 장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겹쳐 보이는 불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주변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력검사 결과만 보고 검토를 멈추기 전에, 남아 있는 검사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광주 손해사정 상담에서는 진단서와 영상판독지, 안과 검사 결과지를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차례대로 검토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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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손해사정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의무기록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자료를 검토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