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광주손해사정가이드
올해는 역대급 장마가 두달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물난리를 겪고계신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모두 무사히
장마기간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려는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말일텐데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사고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입니다.
- 일상생활의 적용범위 -
직업 또는 직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손해)를 준 경우.
- 사고 -
친구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같이
소주 한병반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 건너자며
이모씨가 김모씨를 툭 친것때문에,
당시 생각에 잠겨있던 김모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OO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복사뼈를 포함,
경골의 개방성골절이란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년가량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발목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가입해두었던 개인보험중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항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저희 광주손해사정 가이드에 문의를 하셨었죠.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여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14%로, AMA장해진단에선 5%의
지급률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관련된 보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보상내역>
-과거에 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치료비,
요양 일실수익, 장해 일실수익, 위자료를 수령-
-개인보험에서 다리장해 관련해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보험사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면책이나 삭감대상이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유무,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그 평가가 타당한지,
피해자의 실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손해액 산정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사의 문제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두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모른체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넘어가는 일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위의 사례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장한서 광주손해사정 가이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험금은 물론
교통사고 보험금이나 근재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상받는 전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나 유선전화, 이메일등을 통해서도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이메일과
전화로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광주의 일등손해사정업체인
장한서 광주손해사정 가이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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