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평가와 보험금 지급
후유장해평가
-후유장해 정의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확정시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장해 평가방법
후유장해 평가방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해 장해를 평가하고 개인보험의 경우 AMA방식으로 장해율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장해의 판정기준
개인보험의 경우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어떻게?
신체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며 장해 발생원인은 하나이자만 그로 인한 장해판정은 증상 및 장해를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의 동일한 장해가 아닌 다른 장해로 평가하여 각각의 평가된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느냐에 따라 장해지급률 및 그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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