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과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
상해사망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질병사망의 경우는 갑작스런 외래의 요인이 아닌 체질적 요인이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을 가입할 때 상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다릅니다. 대부분 상해사망보험금에 비해 질병사망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질병보다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질병사망의 몇배로 차이가 나고 사망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를 놓고 일반 고객들과 보험사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분쟁사례>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평소에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시체검안의사도 피보험자의 간이 비대하였고 간경화증이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예에선 결론적으로 상해(재해)사망으로 인정 받아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해당보험 약관해석 및 의학자료에 의해 벌에 쏘인 사항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많은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논리에 의해 질병사망으로 수긍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예에서와 같이 입증을 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사정 가이드의 무료상담을 통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