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입원치료 보험금

  

입원일당이라함은 의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한 기간에 대해서 1일(하루)당 정해진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 상해, 암입원일당등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20일 한도, 손해보험의 경우180일을 한도로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입원일당의 경우 하나의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후 입원기간에 대하여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입원기간의 일부만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의 처리때문에 고객과 보험사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보험회사의 심사기준은?

 

그렇다면 입원일당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기준은 무엇일까요?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의 정의를 토대로

  

첫째,

반드시 담당의사의 필요에 의한 입원이었는가입니다.

 

둘째,

입원기간동안 진단병명에 대한 치료는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는지

 

기타,

입원기간동안 외출, 외박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일당에 대한 삭감 혹은 면책기준을 판단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였던 주치료병명(진단서상 치료병명이 다수일 경우)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지하여 해당 약관상 보장되는 진단병명인지, 주치료병명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외출 외박에 대하여도 6시간 이상 치료를 하였는지(대법원 판례상 6시간 이상 치료시 입원으로 인정)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심사 진행 후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면책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그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비의 경우 만성질환등으로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회사에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사정 가이드는 고객님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