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란 약관 상 ‘계약 전 알릴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시 보장 대상인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전 병력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보험 약관 상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지의무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간혹 고객분들중에 고지의무에 대하여 “나의 병력에 대하여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거죠? 보험 가입 이틀 전에 감기로 동네 의원에서 3일분 약타서 복용했는데 말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가입시 고객에게 청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 청약서에는 1번부터 차례로 보험회사에서 알고자 하는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것을 요구 합니다.
법적으로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청약서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라 함은 고객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내용이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기존 보장 방식이 아닌 보장을 제한해서 인수할 정도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보험금이 면책되는 경우는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청구한 보험금이 면책되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금을 청구하게된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전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중이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한 이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아 뇌경색진단비를 청구 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고혈압과 뇌경색의 인과관계로 인하여 청구한 보험금도 면책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험금청구 내용과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청구한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구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에 대하여 약속한 보장기간 까지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저희 손해사정 가이드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