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대장점막내암은 암세포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되어 발생한 암을 말하는 것으로 상피세포암 또는 제자리암이라고 하여 일반암진단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의 층을 나누어 암세포의 침습정도에 따라 상피내암인지 제자리암인지 일반암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이에 따라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의 경우는 암진단금의 20%를 지급하고 일반암인 경우는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횡포라기 보다는 의학적인 암의 구분이 모호하여 어떤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가 D코드가 될 수도 있고, C코드로 분류 될 수도 있어 보험사는 의사소견이나 의료자문을 통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여러 이유를 들어 고객에게 일반암진단금이 아닌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진단금을 지급하며 “고객님, 이번에는 제자리암진단금이 지급 되지만 여전히 보장기간동안 일반암에 대하여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대장암이긴 하지만 조기에 발견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암은 암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건강문제에 대하여 나를 돌아보게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아, 이번엔 다행이고 다음에 이런일이 있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요? 그렇다면 막연하게 소리치고 화내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단순한 우기기나 말싸움식의 대응이 아닌, 전문가적 지식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서 보험사와 고객 양측 모두가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진단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과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권리찾기를 대행하여 저희 "손해사정 가이드"가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고객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